개학기 학교 주변 교통 안전 점검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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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채현화 | 등록일 | 18.09.06 | 조회수 | 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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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기 학교 주변 교통 안전 점검 가.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점검 및 집중단속 ㅇ 어린이통학차량 안전매뉴얼 숙지 운영기관 자체 점검 실시 * 안전띠 착용, 안전한 장소 승․하차, 사각지대 확인, 운행 후 차안에 어린이 확인 등 ㅇ 어린이통학차량 관리기관(교육청, 교육지원청)에서 정기점검 실시 - 특히, 통학차량 운전자․운영자의 안전교육 의무 집중 점검 ※「도로교통법」제53조의3 및「동법 시행령」제32조의2(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 운영기관(유치원, 학원 등) 안전수칙 준수, 차량 변동 사항* 확인 * 폐업 등으로 인한 미운행 어린이통학차량 신고증 반납 조치 안내 등 나.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 점검 ㅇ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는 등·하교시간에 집중적으로 발생 ㅇ 등․하교시간대 교통안전 지도 현황 점검(교육청)
ㅇ 스쿨존 내 안전시설물 설치 현황 점검 및 미흡시설 개선 요구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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