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비산 측정 결과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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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지원 | 등록일 | 18.07.23 | 조회수 | 371 |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아래 사업장에 대한 석면비산 측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공사장 명칭 : 전주 한들초등학교 석면해체제거 감리용역 ○ 해체·제거업체 : (유)조영건설 ○ 측 정 일 자 : 2018. 7. 10(1일) ※ 기준 : 0.01개/㎤ ○ 측 정 기 관 :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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