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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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예슬 | 등록일 | 18.06.22 | 조회수 | 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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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4조에 근거하여 시․군․구청장이 발급하는 ‘청소년의 신분증’입니다.
○신청대상 : 만9~18세(올해 만 9세가 되는 2009년생은 생일 당일부터 신청 가능) ○제출서류 : 사진1매(3*4), 발급신청서1부 ○ 발급비용 : 무 료 ○ 기 능 - (공적 신분증)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어학시험 등 각종시험과 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 - (청소년우대 증표) 대중교통·박물관·공원·미술관원지 등에서 청소년 우대요금 적용 - (교통카드) 버스․지하철 및 편의점, 베이커리 등 가맹점에서 선불결제
○ 신청방법: 학생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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