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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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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 관련 안내
작성자 이예슬 등록일 18.06.22 조회수 119
첨부파일

   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 지원법4조에 근거하여 구청장이 발급하 청소년의 신분증입니다.

 

  신청대상 : 9~18(올해 만 9세가 되는 2009년생은 생일 당일부터 신청 가능)

  제출서류 : 사진1(3*4), 발급신청서1

  발급비용 : 무 료

 기 능

- (공적 신분증)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어학시험 등

 각종시험과 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

- (청소년우대 증표) 대중교통·박물관·공원·미술관원지 등에서 청소년 우대요금 적용

- (교통카드) 버스지하철 및 편의점, 베이커리 등 가맹점에서 선불결제

   

  ○ 신청방법: 학생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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