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한들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 및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인정 가능 안내
작성자 정현아 등록일 18.04.17 조회수 149
첨부파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건강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미국·일본 수준으로 강화(18.3.28 시행)하였으며, 교육부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인정이 가능합니다.


* 첨부파일에 자세한 내용 있습니다.

이전글 수두 및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예방 안내
다음글 2018학년도 명품융합과학교실 참가 신청 안내(5,6학년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