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 및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인정 가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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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현아 | 등록일 | 18.04.17 | 조회수 | 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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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증가하고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건강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미국·일본 수준으로 강화(18.3.28 시행)하였으며, 교육부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인정이 가능합니다. * 첨부파일에 자세한 내용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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