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당선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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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예슬 | 등록일 | 18.03.23 | 조회수 | 125 |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당선 공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해 2018년 3월 21일 실시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학부모위원이 무투표 당선되었음을 공고합니다. - 당 선 자 -
2018. 3. 21 전주한들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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