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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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예슬 | 등록일 | 18.03.13 | 조회수 | 158 |
안녕하십니까? 항상 본교 교육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다름이 아니오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을 선출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학부모위원 선출 가. 관련 법률: 학교폭력예방대책자치회의의 위원 중 과반수를 학부모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함 (제13조 제 1항) 나. 학부모위원 수: 2명(결원 보충) 다. 임 기: 2018년 3월 23일 - 2019년 3월 22일까지 2. 신청마감일: 2018. 3. 9.(금요일) 3. 제출 서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신청서(안내문 하단 신청서) 4. 계획 가. 선거일시: 2018년 3월 21일 교육과정 설명회 중 나. 선거장소: 전주한들초등학교 강당 다. 선출위원정수: 2명(결원 보충) 라. 선출 방법: 1) 선출 위원 정수와 입후보자수가 같을 경우 : 무투표 당선 확정 2) 선출 위원 정수와 입후보자수가 다를 경우 : 교육과정 설명회에 참석한 전체 학부모 회의 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하며 최다득표자로 확정함. 3)개표 및 당선자 발표 : 2018년 3월 21일(수) 교육과정 설명회 중 개표 완료 후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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