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들중학교 로고이미지

보건 소식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선제검사 등 학교 방역지침 일부 개정 내용에 대한 안내
작성자 김혜영 등록일 22.04.21 조회수 49
첨부파일

선제검사 등 학교 방역지침 일부 개정 내용에 대한 안내문입니다.

4.30.까지 적용되는 내용이며, 추후 변동되는 지침은 다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글 2022.6.20.(월) 자율 - 학생 성매매예방교육
다음글 2022학년도 2,3학년 학생 소변검사 실시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