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예방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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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12.09 | 조회수 | 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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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예방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학생들의 무분별한 개인형 이동장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안전수칙 및 유의사항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자녀들이 개인형 이동장치 위험성을 인식하고 교통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
□ 개인형 이동장치 주요 안전수칙
※ 어린이(13세 미만)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금지 위반 시 보호자 과태료 10만 원 부과(도로교통법 제11조 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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