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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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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관련 안전수칙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4.09.13 조회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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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학부모님께

학부모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내드립니다.

최근 공유서비스 확산으로 개인형 이동수단(PM:Personal Mobility) 의 이용성, 접근성이 용이해지고 일상용 이동수단으로 대중화되어가고 있는 반면, 교통사고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및 자전거 이용에 따른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어 안내하오니, 각 가정에서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어 소중한 자녀들이 안전한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기 바랍니.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수칙

1. 16세 이상만 탑승 가능(초등학교, 중학교 16세 미만은 탑승 불가)

- 어린이(13세 미만) 운행 적발 시 보호자에게 과태료(10만원) 부과

2. 원동기 면허 미보유 시 운행 불가

- 원동기 면허는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하며, 원동기 면허 없이 운행 불가(위반 시 범칙금 10만원)

- 16세 이상 고등학생도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필요

3. 안전모(헬멧) 착용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모 착용 필수(범칙금 2만원)

4. 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 승차정원(1)을 위반하여 2인 이상 탑승 불가(범칙금 4만원)

2024. 9. 13.

한 들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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