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규정 개정 관련 학부모 및 학생 의견 수렴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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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11.15 | 조회수 | 2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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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세요. 한들중학교 교육가족의 일원으로서 보내주시는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학생생활규정을 올해 12월 31일까지 개정해야 합니다. 본교에서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전라북도교육청의 예시안, 기존 한들중학교의 학생생활규정등을 반영하여 학생생활규정 개정 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개정 초안에 대한 학부모님, 학생,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여 학칙을 기한내에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안내 사항에 따라 학부모님 및 학생분들의 많은 관심 및 의견 제공 부탁드립니다. ■ 안내사항 ■
1. 참여 기간: 2023. 11. 15.(수) ~ 11. 19.(일) 2. 참여 대상: 한들중학교 학생 및 학부모 3. 참여 방법: 휴대전화 메시지에 안내된 링크 접속을 통한 자유로운 의견 서술 (*학생과 학부모 의견을 구분하기 위해 대상별 링크 상이) 4. 주요 사항 가. 교육적 목적 및 부득이한 상황을 제외한 학교 일과 중 학생 휴대전화 소지 금지에 따른 휴대전화 제출 의무화(제13조) 나. 교육적 목적 및 부득이한 상황을 제외한 학교 일과 중 학생 전자통신기기 사용 금지(제13조) 다. 학생으로부터 분리·보관 할 수 있는 물품의 보관 및 처리 방법 명시화(제10조, 제12조) 라.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학생 분리장소·시간·학습지원 방법 명시화(제16조) 5. 문의: 한들중학교 인성인권안전부 (☎063-547-6963)
2023. 11. 15. 한 들 중 학 교 장 (직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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