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안내 가정통신문 |
|||||
---|---|---|---|---|---|
작성자 | *** | 등록일 | 23.10.11 | 조회수 | 323 |
첨부파일 |
|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 9.1.자로 공포·시행되었으나나, 고시에 따른 학칙 정비 시간이
요구되어 학칙에 관한 한시적 특례 운영계획을 학부모 및 학생들에게 안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
인해 주세요. |
이전글 | 청소년보호 소프트웨어(사이버안심존통합앱) 이용 안내 |
---|---|
다음글 | 2023학년도 학교폭력 실태 표본조사 실시 안내 가정통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