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들중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9.15 조회수 397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91일부터 공포·시행됨에 따라, 고시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전글 2023학년도 학교폭력 실태 표본조사 실시 안내 가정통신문
다음글 지리산 등산 및 문화체험 안내 가정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