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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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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9.15 조회수 371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91일부터 공포·시행됨에 따라, 고시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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