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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고사기간 등교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4.19 조회수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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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고사기간 등교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2 본교 학생평가 계획과 관련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고사기간 등교 안내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학생들이 모든 평가에 최선을 다하여 응시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1.등교 중지 학생

대상

등교중지 기간

출결처리

인정점

(평균점수 비율 반영)

확진받은 학생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출석인정결석

100%

본인이 PCR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 결과 대기자인 학생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출석인정결석

100%

본인이 PCR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 결과 음성 확인이 되면 등교하여 시험 응시

2.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지필평가 인정점 부여 증빙 서류 안내

- 고사 기간 중 평가에 미응시하여 인정점을 부여하는 경우 의료기관(선별진료소 포함)의 검사결과서(PCR,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진료확인서) 필수 제출.

, 부득이하게 검사결과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의 방문확인서도 가능

교사의 출결 대체 증빙자료, 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는 인정하지 않음.

확진자 급증으로 입원격리 통지서는 문자 등으로도 통보되며 동거가족 대상 일괄 격리통지 가능,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도의 격리해제통지 없이 최초 통지된 격리통지서상의 격리해제일 자정(24)이 도래하면 격리 해제로 봄(학생건강정책과-1361, 22.2.17.)

문자통보된 입원격리 통지의 스캔본도 평가 시 출결증빙 자료로 활용 가능

3. 평균점수 비율(전입생 제외)’을 활용한 최종인정점 산출 방법

고사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학생들의 과목별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인정점 산출

(예시) 100% 인정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1) 68.0 : 65 = 62.3 : 인정기준점수

2) 인정기준점수 = (65×62.3) / 68 = 59.55

3) 인정기준점수 ×1.0(100% 인정점 부여비율) = 59.55

4) 최종 인정점 = 59.55

(예시) 80% 인정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1) 68.0 : 65 = 62.3 : 인정기준점수

2) 인정기준점수 = (65×62.3) / 68 = 59.55

3) 인정기준점수 × 0.8(80% 인정점 부여비율) = 47.64

4) 최종 인정점 = 47.64

4. 기타 사유 등교 안내

대상

대처

출결처리

동거가족 확진인 경우

신속항원검사(또는 PCR)로 검사결과(음성) 확인 후 등교

병원에서 검사 :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중지

가정에서 검사하여 음성인 경우 정상 등교

코로나19 의심 증상자의 경우

(발열37.5),기침,호흡곤란,오한,근육통,두통,인후통,후각·미각손실)

신속항원검사(또는 PCR)로 검사결과(음성) 확인 후 등교

병원에서 검사 :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중지

가정에서 검사하여 음성인 경우 정상 등교

코로나19 의심 증상자 : 평가 응시를 위해 등교를 희망하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또는 진단검사가 가능한 지정의료기관, 자체 신속항원검사 키트의 검사결과(음성)확인 후 등교 가능.

코로나19 백신 접종 : 평가 기간에 접종하지 않도록 하며 고사 기간 전에 접종하여 이상 반응 발생의 경우 질병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5. 고사 시 기타 유의 사항

고사 기간 중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을 강행할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함.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결 처리와 별개로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인정점이 부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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