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들중학교 학생생활규정(2026.5.1.자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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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4.15 | 조회수 | 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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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2026. 3. 1. 시행)에 따라 본교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본교는 학생생활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개정안을 발의한 후 온라인 설문도구를 활용하여 학생, 보호자, 교원 등의 교육 3주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및 반영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새로 개정된 학생생활규정을 2026. 5.1.자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학생, 보호자, 교원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학생생활규정 개정 근거 * -「초·중등교육법」제20조의2제3항(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2026. 3. 1. 시행) - 동법 제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 동법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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