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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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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한들중학교 봉사활동 계획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3.18 조회수 9
첨부파일

1. 정규 교육과정 내 봉사활동: 7시간

 

2. 정규 교육과정 외 봉사활동: 휴대폰 도우미 외 6개

 

3. 학생의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운영

 

1)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 미이용 시

사전 봉사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추천(허가)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봉사활동 절차

[학생]

[학교]

[학생]

[학교]

[학교]

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담임·담당교사의 지도 및 상담 등)

봉사활동

계획 승인

계획에

따른 실행 후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봉사활동 확인서 평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학교교육과정 이외의 봉사활동 실시 후에는 봉사활동 확인서에 활동기관으로부터 활동

내용을 확인받아 담임교사에게 확인서 제출

봉사활동 확인서에는 학생명, 학교명, 활동 시간, 활동 장소, 활동 내용 및 의견,

확인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활동기관의 직인, 확인서 발급번호가 포함되어야 함.

발급번호가 미기재되어 있거나 기록 내용이 부실할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발급기관에

확인 후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득하여 인정여부 결정

(확인자의 서명과 활동기관의 직인이 없는 경우 인정 불가)

봉사활동 확인서 양식은 학교에 항시 비치, 학교 홈페이지 게시

2)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 이용 시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실시 전 담당교사와

사전 상담 실시하여 인정 가능 기관과 활동인지 확인 필요

봉사활동 절차

[학생]

[학생]

[학교]

[학교]

나눔포털, VMS, DOVOL에서 봉사활동 검색 후 신청

봉사활동 실행 후 확인서 나이스로 전송

나이스에서

전송된 실적 자료 확인 후 승인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학생들이 나눔포털, VMS, DOVOL을 이용하여 봉사활동을 한 경우에는 봉사활동 실적이

나이스로 전송된 내용을 지도교사가 확인 후 승인

연계사이트 이용 개인봉사활동 절차

- 사일감 담임(담당) 교사와 사전 상담(가능여부 확인)

- 봉사활동 계획대로 실시

- 나이스 연계자료 확인(하루 인정 시간(8시간) 초과여부, 미인정 기관, 오탈자 수정)

- 미인정 기관에서 한 봉사실적은 반드시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에서 미인정 결정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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