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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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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의 날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11.06 조회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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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배경

국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매월 4일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취약시설에 대해 일제점검, 안전의식 행사 등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추진

 

▣ 법적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66조의7(국민안전의 날 등)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안전점검의 날과 방재의 날을 정하여 필요한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시행령 제73조의6(안전점검의 날 등) 법 제66조의7에 따른 안전점검의 날은 매월 4일로 하고, 방재의 날은 매년 525일로 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안전점검의 날에는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점검, 안전의식 고취 등 안전관련 행사를 실시하고 (이하 생략)

 

 

가정용 안전점검표를 활용하여 우리 가정의 안전도 지켜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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