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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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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저소득층학생 학교안전사고 치료비 지원
작성자 *** 등록일 25.07.21 조회수 25
첨부파일

2025년 저소득층학생 학교안전사고 치료비 지원 계획

목적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학생의 건강과 복지 증진

비급여 항목 지원으로 학교안전사고 보상범위 확대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가정의 의료비 부담 경감

근거

? ?교육기본법17(안전사고예방)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사업 개요

1. 지원 대상

학교안전사고 당시 학생 중 개인 손해보험 미가입자로 저소득층 가구* 학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3조 및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저소득층 가구 유형

가구유형

내 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법정

차상위

계층

차상위자활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가하는 경우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본인부담을 경감받는 경우

(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등)

차상위장애수당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경우

차상위장애연금 대상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연금을 받는 경우

차상위계층

확인서발급대상자

. 지자체에서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양육비와 학비 등을 지원받는 경우

2. 지원 내용

(지원범위) 학교안전사고로 입은 피해에 대한 치료비 중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급받지 못한 수술비용으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9조에 따른 비급여로 규정되어 있는 항목

(적용시기) 학교안전사고 발생일 기준 2024. 1. 1.부터

(지원금액)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치료비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심의후 지원

(지원 제외사항)

[중복지원 제외] 법령이나 다른 조례, 그 밖의 방법으로 치료비를 중복하여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

미용시술, 치아교정, 부대비용(예시: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등), 그 밖의 사고로 인한 질병의 치료에 필수적이지 않은 비급여는 제외

3. 신청 및 업무처리 절차

신청·지원 절차

신청서작성

및 제출

제출

접수

지급여부 결정

학교 및

학부모통지

학생

또는

대리인

(재학생)

학교에서 공문 제출

(이 외)

우편(방문 가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안전과

치료비지원

심의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안전과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신청일 기준 14일 이내의 서류)

신청주체

해당 학생 또는 대리인(학생을 법률상.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신청방법

(재학생) 구비서류를 학교로 제출

(이 외) 우편(수신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안전과)

구비서류

(작성서류)

[별지 제1호서식] 학교안전사고 치료비 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별지 제3호서식]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 타기관 의료비 지원금 수령 확약서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재난적의료비 결정 통보서, 긴급지원대상자 지원요청결정 통보서 등

법정저소득층 증명서류

실손형보험 미가입내역(‘내보험찾아줌조회결과)

학교안전공제회 지급내역(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진료비 증빙서류(진료비계산서·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약제비계산서, 수술기록지 등)

본인(학생) 또는 보호자 통장사본

구비서류 등이 미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시효) 학교안전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청구 불가

4. 대상자 선정 및 지급

(선정절차)

- 치료비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90일이내 치료비지원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지급여부 심의

- 치료비지원심의위원회는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 결정

(지급방법)

-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일 기준 9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지급

-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안내사항

(치료비 지원 사업 신청)

학교안전공제회에 학교안전사고 신고 시 치료비 지원사업 적극 홍보

대상학생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소 등 저소득층학생 치료비 지원에 우선적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고, 지급결정통지 후 우리청 저소득학생 안전사고 치료비 지원 사업에 신청하도록 안내 (이중지원 방지)

(개인정보 보안 철저)

치료비 지원 신청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치료비 지원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지 않도록 보안 철저

붙임신청 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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