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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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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교안전지킴이 재위촉 공고
작성자 전창규 등록일 24.01.31 조회수 307
첨부파일

 

한들중학교 공고 제2024-3

한들중학교 학교안전지킴이 재모집 공고

한들중학교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을 위한 학교안전지킴이를 위촉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4. 2. 1.

한들중학교장

━━━━━━━━━━━━━━━━━━━━━━━━━━━━━━━━━━━━━━━━━━━

위촉분야 및 인원

구 분

인원

근무지

위촉 기간

비고

학교안전지킴이

1

한들중학교

2024. 3. 1. ~ 2025. 2. 28

자원봉사 형태의 학생 보호 인력

위촉 조건

봉사 시간

자원봉사 활동비

봉사 내용

활동

시간

주당 14시간 미만

(학교 실정에 따라

봉사시간 협의 결정)

> -3시간

2시간

1시간 10,000

(임금이 아닌 최소한의 실비 (교통비, 식비)

·130,000

·590,000

. .하교지도 및 교통안전 지도

. 취약시간.취약지역 교내 및 교외

순회지도 등

. 학교 내 외부인 출입 관리 및 통제

08:00~

17:00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활동시간

, , 목 오전 07:30 ~ 09:00 오후: 15:30 ~ 17:00

, 금 오전 07:40 ~ 08:40 오후: 15:30 ~ 16:30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학교의 2024학년도 학교안전지킴이 운영계획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봉사내용

- , 하교 지도 및 교통안전 지도, 교문지도

- 취약시간, 취약지역 교내 및 교외 순회지도

- 기타 학교의 장이 명하는 학교 안전 관련 제반 업무

지원자격

- 학력 또는 연령 제한 없으며, 정신적·신체적으로 학교안전지킴이 활동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김제시 거주자로서 경비·경호자격증, 학교안전지도사, 학교폭력예방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 우대

- 학생 안전 지도 또는 학생지도 관련 자격증 및 경험 보유자 우대

자격증 소지 개수와 무관하며 교육수료증은 불가

지원 제외 대상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조의5 2항에 해당하는 자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 학생과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 기타 학생보호의 활동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공고기간 : 2024. 2. 1.() ~ 2024. 2. 7.()

접수기간 : 2024. 2. 1.() ~ 2024. 2. 7.()

접수장소 : 한들중학교 행정실

접수방법 : 접수처에 본인이 직접 제출(대리 및 우편, FAX접수 불가)

방법

- 1차 서류심사: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수시자격 요건의 적격여부를 제출서류에 의해 심사

- 2차 면접심사: 1차 서류 접수자 모두를 2차 면접심사 대상자로 함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심사 결과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1차 서류심사 : 2024. 2. 8.() 10:00

2차 면접심사일 및 장소: 2024. 2. 16.() 14:00 교장실

최종합격자 공고 : 2024. 2. 19.()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 공고 : 한들중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학교안전지킴이 활동 지원서 [붙임1]

자기소개서 [붙임2]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붙임3] - 학교안전지킴이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동의서

확인서 [붙임4]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조회 동의서 [붙임5]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면서 1.

위촉신체검사서 및 통장사본(최종합격자에 한함) 1.

성범죄경력조회를 위한 동의서로 학교장이 관할 경찰서에 공문으로 요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 요구 시 반환할 수 있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상 본인과의 연락불능, 공고사항의 불이행, 구비서류 미비 및 기재내용 오류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가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되었을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합격자를 선정합니다.

무단이석 및 근무원칙 불이행 등으로 봉사활동 수행에 지장이 있을 시에는 교체를 원칙으로 합니다.

기타 사항은 한들중학교[(063)546-4831]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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