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들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2학년도 2학기 2차고사 안내 및 코로나 의심, 확진 학생 응시 허용안내
작성자 조수정 등록일 22.12.01 조회수 235
첨부파일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시험응시 허용에 따른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 교육청 코로나19 관련 1학기 2차고사 운영 가이드라인 안내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은 원칙적으로 등교가 중지되나 2022학년도 2학기 2차 지필평가 기간에 한하여 등교 및 시험 응시가 허용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고사기간

교시

일자

1교시

2교시

3교시

12.7()

영어

2학년 정보

3학년 한문

과학

12.8()

국어

자율

역사

12.9()

수학

2학년 도덕

3학년 사회

기술가정

1. 코로나19 감염으로 시험에 미응시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인정점 부여

(인정점 반영 비율 : 100% )

2. 확진의심증상* 학생은 분리 고사실에서 응시(붙임1-분리고사실 응시 신청서 제출)

(분리 고사실 : 후관 한문교과실(확진자),후관 창의 공작실(의심 증상), 화장실 지정칸

타인과 접촉 최소화, 손위생 등 방역수칙 준수 철저

-의심증상*학생은 가정에서 자가진단한 결과 양성이 나왔으나 의료기관의 최종 확진은 받기전 학생

- 시험 응시와 인정점 부여 간 유불리를 고려한 과목별 선택 응시*제한하기 위해서 증상 악화에 따른 응시 여부 변경임을 증빙하는 의료기관의 자료(소견서 또는 진단서) 확인 등 조치 필요

* 분리 고사실 응시생이 시험 과목 중 일부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함

과목별 선택 응시에 해당하는 사례

1일 차에 응시하고 불가피한 사유 없이 2일 차에 미응시 및 3일 차에 응시

1교시 응시하고 불가피한 사유 없이 2교시 미응시 등

분리고사실 응시생이 미응시할 경우 의료기관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할 경우 성적 처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선택적 미응시 관련 인정점 비율

고사기간 전에 확진의심증상으로 응시할 수 없는 학생 고사기간 중 증상 악화로 응시 여부를 변경하고 의료기관 증빙을 제출한 학생의 인정점은 인정 비율 100% 반영

비교육적 행태 예방평가 공정성 유지를 위해 분리 고사실 응시생이 응시 여부를 변경하고

(응시미응시) 의료기관 증빙서류를 미제출하는 경우의 인정점은 인정 비율 80% 반영

학생 사례별 응시 고사실 예시

(확진/가정에서 자가진단 결과 양성인 학생) 분리고사실에서 응시

(자가진단 결과 음성이나 의심증상이 있는 학생) 가정에서 자가진단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일반고사실에서 응시

(시험 중 의심증상 발현 학생) 해당 교시 종료 후 분리고사실로 신속히 이동하여 응시하도록 조치하고 자가진단 검사는 가정에서만 실시하며, 그 외에는 당일 고사 종료 후 의료기관방문

- 시험 응시를 원하지 않을 경우 조퇴 후 확진을 받으면 100%, 확진을 받지 못하고 진료확인서만 제출하면 80% 인정 비율 반영

(고위험 기저질환 학생 등) 코로나19 의심증상과 무관하고 건강 우려가 있는 학생은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시험 운영시 기 운영한 방법으로 응시

 

이전글 2022학년도 12월 학부모교육 안내
다음글 2022년 김제미래창작공방 하반기 학부모 메이커교육 신청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