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 의심 증상 시험 응시 허용에 따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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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수정 | 등록일 | 22.09.30 | 조회수 | 2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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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시험응시 허용에 따른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 교육청 코로나19 관련 1학기 2차고사 운영 가이드라인 안내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은 원칙적으로 등교가 중지되나 2022학년도 2학기 1차 지필평가 기간에 한하여 등교 및 시험 응시가 허용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고사기간
1. 코로나19 감염으로 시험에 미응시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인정점 부여 (인정점 반영 비율 : 100% ) 2. 확진?의심증상* 학생은 분리 고사실에서 응시(붙임1-분리고사실 응시 신청서 제출) (※ 분리 고사실 : 본교 본관 정보실(확진자),영어교과실(의심 증상), 화장실 지정칸 타인과 접촉 최소화, 손위생 등 방역수칙 준수 철저 -의심증상*학생은 가정에서 자가진단한 결과 양성이 나왔으나 의료기관의 최종 확진은 받기전 학생 - 시험 응시와 인정점 부여 간 유불리를 고려한 과목별 선택 응시*를 제한하기 위해서 증상 악화에 따른 응시 여부 변경임을 증빙하는 의료기관의 자료(소견서 또는 진단서) 확인 등 조치 필요 * 분리 고사실 응시생이 시험 과목 중 일부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함
※ 분리고사실 응시생이 미응시할 경우 의료기관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할 경우 성적 처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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