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확진 의심증상 2022학년도 1학기 2차고사 응시 허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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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수정 | 등록일 | 22.07.05 | 조회수 | 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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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 교육청 코로나19 관련 1학기 2차고사 운영 가이드라인 안내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은 원칙적으로 등교가 중지되나 2022학년도 1학기 2차 지필평가 기간에 한하여 등교 및 시험 응시가 허용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고사기간
1. 코로나19 감염으로 시험에 미응시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인정점 부여 (인정점 반영 비율 : 100% ) 2. 확진?의심증상* 학생은 분리 고사실에서 응시(붙임1-분리고사실 응시 신청서 제출) (※ 분리 고사실 : 본교 별관 3층 한문교과실(확진자), 창의 공작실(의심 증상), 별관 화장실 지정칸 타인과 접촉 최소화, 손위생 등 방역수칙 준수 철저 -의심증상*학생은 가정에서 자가진단한 결과 양성이 나왔으나 의료기관의 최종 확진은 받기전 학생 - 시험 응시와 인정점 부여 간 유불리를 고려한 과목별 선택 응시*를 제한하기 위해서 증상 악화에 따른 응시 여부 변경임을 증빙하는 의료기관의 자료(소견서 또는 진단서) 확인 등 조치 필요 * 분리 고사실 응시생이 시험 과목 중 일부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함
※ 분리고사실 응시생이 미응시할 경우 의료기관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할 경우 성적 처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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