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통보
주체
유형
나의 접종상황*
격리기간**
검사
등교기준
증빙서류
“내가”
‘방역
당국’
에
의한
확진자인 경우
무관
7일 격리
-
등교 중지
입원?격리 통지서(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
밀접접촉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일)
접촉자 분류 직후 및
6-7일차 PCR 검사
등교 가능
미완료자
격리 통지서(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
PCR 검사자인 경우
결과 수령 시까지
PCR 음성확인서 또는 문자결과
‘단위
학교’
에 의한
접촉자인
경우
고위험
기저질환
PCR 검사
그 외
신속항원검사
[의료기관 검사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
[선별진료소 또는 자체 검사 시] 보호자 확인서
7일간 3회 이상(2일 간격) 실시,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코로나 의심증상
(발열, 두통, 인후통 등) 이 있을 경우
증상 호전 시까지
부득이 검사 미실시한 경우,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나의
“동거인이”
(재택치료자)
동거인의 입원?격리 통지서(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격리기간 없음
격리 지정일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동거인의 PCR 음성확인서 또는 문자결과
* (접종완료자 기준)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90일인 자(2차 접종자이면서 코로나19 기 확진된 경우 접종완료자로 간주)
** (격리기간 산정) 검체채취일을 기준으로 7일
- 수동감시 중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시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한 후 PCR 검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