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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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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준 및 등교기준
작성자 김제여자중 등록일 22.03.02 조회수 112
첨부파일

구분

통보

주체

유형

나의 접종상황*

격리기간**

검사

등교기준

증빙서류

내가

방역

당국

의한

확진자인 경우

무관

7일 격리

-

등교 중지

입원격리 통지서(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

밀접접촉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접촉자 분류 직후 및

6-7일차 PCR 검사

등교 가능

미완료자

7일 격리

등교 중지

격리 통지서(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

PCR 검사자인 경우

무관

결과 수령 시까지

등교 중지

PCR 음성확인서 또는 문자결과

단위

학교

에 의한

접촉자인

경우

고위험

기저질환

무관

결과 수령 시까지

PCR 검사

등교 중지

PCR 음성확인서 또는 문자결과

그 외

결과 수령 시까지

신속항원검사

등교 가능

[의료기관 검사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

[선별진료소 또는 자체 검사 시] 보호자 확인서

7일간 3회 이상(2일 간격) 실시,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

코로나 의심증상

(발열, 두통, 인후통 등) 이 있을 경우

무관

증상 호전 시까지

신속항원검사

등교 중지

[의료기관 검사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

[선별진료소 또는 자체 검사 시] 보호자 확인서

부득이 검사 미실시한 경우,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나의

동거인이

방역

당국

에 의한

확진자인 경우

(재택치료자)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접촉자 분류 직후 및

6-7일차 PCR 검사

등교 가능

미완료자

7일 격리

등교 중지

동거인의 입원격리 통지서(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

밀접접촉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격리기간 없음

격리 지정일

6~7일차 신속항원검사

등교 가능

PCR 검사자인 경우

무관

결과 수령 시까지

PCR 검사

등교 중지

동거인의 PCR 음성확인서 또는 문자결과

* (접종완료자 기준)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90일인 자(2차 접종자이면서 코로나19 확진된 경우 접종완료자로 간주)

** (격리기간 산정) 검체채취일을 기준으로 7

- 수동감시 중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시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한 후 PCR 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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