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여자중학교공고제2018-14호]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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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원경 | 등록일 | 18.11.07 | 조회수 | 5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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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여자중학교공고제2018-14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 규정 위반으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당사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2018년 11월 7일 김제여자중학교장 붙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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