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규정 개정 수렴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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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성인 | 등록일 | 18.04.25 | 조회수 | 381 |
전북학생인권조례제정 및 전라북도교육청의 학교생활규정개정절차 안내에 따라 2018년에 본교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거나 보다 나은 대안을 갖고 있는 분은 인성인권부에 의견을 제시해주면 학교생활규정에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학교생활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ㆍ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ㆍ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학생 , 교직원, 학부모 의견 수렴기간 : 2018. 4. 26(목) ~ 2018. 5. 25(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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