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들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생활규정 개정 수렴관련 안내
작성자 조성인 등록일 18.04.25 조회수 381

전북학생인권조례제정 및 전라북도교육청의 학교생활규정개정절차 안내에 따라 2018년에 본교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거나 보다 나은 대안을 갖고 있는 분은 인성인권부에 의견을 제시해주면 학교생활규정에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학교생활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학생 , 교직원, 학부모 의견 수렴기간 : 2018. 4. 26(목) ~ 2018. 5. 25(금)


이전글 보건 전일제 강사 채용 공고
다음글 2018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