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 안내교육 |
|||||
---|---|---|---|---|---|
작성자 | 익산한벌초 | 등록일 | 20.06.23 | 조회수 | 687 |
첨부파일 |
|
||||
▣ 교육환경보호구역 이란? ① 건강하고 쾌적한 학교주변 교육환경 조성으로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 도모 ② 공해, 위험, 혐오시설 및 유흥, 풍속, 오락시설 등 교육환경 유해 행위 및 시설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국가의 교육환경보호제도로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을 적법하게 관리하는 등 관련 교육환경보호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 ▣ 설정권자: 관할 지역교육청 교육장(교육감 권한 위임) ▣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범위 - 절대보호구역 : 학교출입문(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 지역 - 상대보호구역 :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 지역 중 절대 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 학교경계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학교용지 경계 ※ 직선거리 기준 : 학교용지 경계(학교설립예정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과 지번 경계와의 직선거리를 측정설정 범위 **안내장을 참고해주세요** |
이전글 | 2020 (비상시) 학부모안전도우미회 모집 |
---|---|
다음글 | 코로나19 의심증상시 조치 및 협조사항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