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 및 대응요령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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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화진 | 등록일 | 18.04.18 | 조회수 | 12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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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 및 대응요령 안내입니다. **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인정 가능 -적용대상 : 천식,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 미세먼지와의 유관성을 명시한 의사소견서나 진단서가 필요함 -조건 : 등교시간대(오전 8-9시) 미세먼지가 '나쁨'이상일 때로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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