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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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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 및 대응요령 안내
작성자 송화진 등록일 18.04.18 조회수 1279
첨부파일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 및 대응요령 안내입니다.



**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인정 가능

-적용대상 : 천식,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

                  미세먼지와의 유관성을 명시한 의사소견서진단서가 필요함

-조건 : 등교시간대(오전 8-9시) 미세먼지가 '나쁨'이상일 때로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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