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한벌초등학교 CCTV 설치·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익산한벌초등학교 및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난사고 및 화재예방과 불특정 다수의 출입에 따라 상시관리가 불가능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공익목적의 CCTV를 설치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은 물론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익산한벌초등학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익산한벌초등학교에 적용한다. ② CCTV로 수집?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사람 또는 사물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개인영상정보”란 CCTV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제4조(담당부서 등의 지정) ① CCTV 담당부서는 익산한벌초등학교 행정실로 하며,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이하“관리책임자”이라 한다)는 익산한벌초등학교장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자는 익산한벌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하며 개인정보 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 안전교육, 설치, 유지보수의 업무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CCTV 설치.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영상정보의 수집?처리에 따른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설치.운영) ① CCTV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카메라 대수.위치는 아래과 같다. 단, 실정에 따라 카메라 대수, 위치 및 촬영범위를 증감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카메라 종류 및 대수 - 200만화소(8대) : 현관천장, 급식소 뒤, 쓰레기장 옆, 진입로천장, 중간동 양측면, 1층 현관 뒤편 출입구 천장, 본관동 출입구 앞 - 210만화소(9대): 중간동 전면 1, 중간동 후면 2, 급식소 측면 2, 급식소 전면 1, 끝동 측면 1, 급식실 주차장쪽 출입구, 쓰레기장옆 건물 ② CCTV 촬영시간은 연중 24시간 녹화를 원칙으로 한다. ③ 영상정보는 최소 30일간 보관한다. 제6조(관리) ① CCTV의 주장치는 1층 안내실에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는 열람?재생할 수 없으며, 열람.재생의 필요가 있을 경우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후 열람.재생할 수 있다. 1. 관리책임자 2. 운영자 3. 관리책임자가 지정하는 업무 처리자 4.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자 ② 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은 관리책임자 및 제1항의 각호에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한다. ③ 운영자는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 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한다. ⑤ 관리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수시 및 정기교육을 실시한다. 제7조(안내판 부착) ①CCTV시설의 안내판을 설치할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여야 하며, 당해 건물 자체가 CCTV시설 설치 지역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CCTV시설 안내판의 규격은 최소 30㎝ × 15㎝으로 한다. ③CCTV시설 안내판의 내용은 설치의 목적. 담당부서 및 책임자의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익산한벌초등학교 행정실 : (063) 839 - 1502 제8조(영상정보의 보호원칙) ① CCTV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영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영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영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9조(영상정보의 제한)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열람 등의 요청) ①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 운영자는 열람 등의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 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의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1조(제공) ①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 [별첨9]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② 개인영상정보를 정보주체 및 제3자에게 열람?제공한 경우에는 [별첨10]를 작성하여 개인영상정보 제공에 대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보유 및 삭제) CCTV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최소 30일로 하며, CCTV 자체의 자동 삭제기능을 이용하여 삭제한다. 제13조(비밀유지의무)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지침은 공문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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