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인 음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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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동월 | 등록일 | 18.07.25 | 조회수 | 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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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 중 카페인 함량이 mL당 0.15mL이상 함유된 고카페인의 함유 식품에 대해 학교와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개정('18.3.13)으로 학교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가 전면금지('18.9.14. 시행) 되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에너지 음료를 자양강장제, 비타민C, 이온음료 등과 섞어 마신다는 보고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학생들이 커피 등 고카페인 음료를 통한 카페인을 과잉섭취 시 발생할 수 있는 어지럼증, 가슴두근거림, 수면장애, 신경과민 등의 부작용 사례와 하루에 커피음료 1캔과 에너지 음료 1캔만 마셔도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시 허용량 (40kg, 4학년기준 100mg) 초과 될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 * 청소년 카페인 최대 일일 첩취허용량 : 몸무게 1kg 당 2.5mg이하 (50kg,청소년125m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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