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자유수강권 방학 중 학원수강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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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익산한벌초 | 등록일 | 19.02.14 | 조회수 | 3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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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학중 자유수강권 학원지원 확대 1. 지원 금액 및 학원 기준 - 자유수강권 지원대상자 1인당 연간 60만원 지원 가능 - 학기 중에 학교 방과후 수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남은 금액만 지원 - 예시: 1학기·2학기 방과후학교 수업에 참여하여 40만원 지원받았을 경우는 방학 중 학원 수강 시 남은 금액 20만원만 지원 2. 지원범위 확대 학원 기준 - 교육지원청 및 시·군청에 신고하여 등록된 학원(등록된 학원비 지원) (개인교습소도 교육지원청에 신고하여 등록되었으면 가능) -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 지원 가능 - 예시: 중국어, 로봇과학, 피아노, 태권도 등 지원 가능 3. 학원 수강 지원 절차 및 제출 서류 - 방학 중 학원 강좌 수강 후 지원대상자가 학원수강 확인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지출 처리 - 학원수강 확인증, 수강료 영수증과 출석부 첨부 - 카드영수증 및 현금영수증 제출 원칙(간이영수증 불가) - 1월서류 제출: 2월 13일(수)까지 교무실 - 2월서류 제출: 2월 20일(수) 12시까지 교무실 4. 지원 이후 출석부 미제출 및 결석이 잦은 경우에는 학교 제재규정 에 따라 지원 제한 가능 5. 방과후학교 참여가 불성실한 학생에 대한 자유수강권이용 제한 및 지원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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