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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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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자유수강권 방학 중 학원수강지원 안내
작성자 익산한벌초 등록일 19.02.14 조회수 394
첨부파일

*  방학중 자유수강권 학원지원 확대 

1. 지원 금액 및 학원 기준

- 자유수강권 지원대상자 1인당 연간 60만원 지원 가능

- 학기 중에 학교 방과후 수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남은 금액만 지원

- 예시: 1학기·2학기 방과후학교 수업에 참여하여 40만원 지원받았을 경우는 방학 중 학원 수강 시 남은 금액 20만원만 지원

2. 지원범위 확대 학원 기준

- 교육지원청 및 시·군청에 신고하여 등록된 학원(등록된 학원비 지원)

(개인교습소도 교육지원청에 신고하여 등록되었으면 가능)

-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 지원 가능

- 예시: 중국어, 로봇과학, 피아노, 태권도 등 지원 가능

3. 학원 수강 지원 절차 및 제출 서류

- 방학 중 학원 강좌 수강 후 지원대상자가 학원수강 확인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지출 처리

- 학원수강 확인증, 수강료 영수증과 출석부 첨부

- 카드영수증 및 현금영수증 제출 원칙(간이영수증 불가)

-  1월서류 제출: 2월 13일(수)까지 교무실

-  2월서류 제출: 2월 20일(수) 12시까지 교무실

4. 지원 이후 출석부 미제출 및 결석이 잦은 경우에는 학교 제재규정 에 따라 지원 제한 가능

 5. 방과후학교 참여가 불성실한 학생에 대한 자유수강권이용 제한 및

지원중지

자유수강권 지원대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 최초 1개월 출석률이 50% 미만일 때 : 학생 및 학부모에게 지원중지 안내

- 2개월 연속 출석률이 50% 미만일 때 : 경고

- 3개월 연속 출석률이 50% 미만일 때 : 지원중지

* 추후 프로그램 수강 희망 시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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