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출결 및 교외체험학습 양식 (결석신고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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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익산한벌초 | 등록일 | 24.03.06 | 조회수 | 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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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본교 출결상황 안내입니다. 필요시 관련 서식을 활용하여 제출 부탁드립니다. 양식은 수정될 수 있습니다.
1. 결석신고서 - 1~2일 결석시 [결석신고서] 제출 - 3일이상 결석시 [결석신고서]와 증빙서류 - 학생 결석시 5일 이내에 작성하여 제출
2. 결석 시 제출서류 ▶ 1~2일 질병결석 : 결석신고서 제출 (증빙서류는 없어도 됨) ▶ 3일이상 질병결석 : 결석신고서와 증빙서류 제출 (병명과 치료 및 격리기간이 명시된 서류) ※ 의사소견서, 진료 및 입원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 기타결석(부모간병, 가사조력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 시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결석신고서와 증빙서류 제출 (보호자 친필사유서 등) ▶ 미인정결석(질병결석, 출석인정결석, 기타결석이 아닌 경우 모두) : 제출서류 없음. ※ 어학연수 등 장기간 무단결석 시 관련기관에서 발급한 서류 제출 ※ 미인정결석은 학교에 연락 왔는지의 여부가 아님
3. 교외체험학습신청 - 출석 인정 가능일 : 교외체험학습 연 15일이내(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에서 신청 - 반일 교외체험학습 신청(1일 4시간)의 경우 2회를 1일로 산정함 - 제출 서류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원칙적으로 3일전(휴일 제외)임. ※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음 ※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보고서 제출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결석 처리) ㆍ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ㆍ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려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해외체험의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자료 2부(학생1, 동반보호자1), 학생과 보호자 비행기티켓. ※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UM관련 서류와 해외 현지 보호자 주소지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
4. 경조사 관련 (출석인정일수 :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 ▶ 형제, 자매, 부, 모 결혼 : 1일 ▶ 학생 본인 입양 : 20일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 : 5일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사망 : 3일 ▶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사망 : 3일 ▶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사망 : 1일 ※ 등교 시 제출증빙서류 : 청첩장 사본, 장례확인서나 부고장 사본 등 ※ 출석인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조사는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교외체험학습 방법 안내 > 1. 첨부파일1(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을 클릭하여 인쇄합니다. - 신청서는 형제가 같이 신청할 수 없으며 각자 신청하도록 합니다. 2. 부모님이 직접 자필로 작성합니다. 3. 직접 제출하시거나 학생 편에 담임 교사에게 체험학습일 3일 전까지 미리 제출합니다. 4. 약속된 날짜에 교외체험학습을 실시 후, 학생이 등교할 때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담임 교사에게 제출합니다. 5. 해외체험학습인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서(학생1부 + 동행한 보호자1부)를 발급받아 함께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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