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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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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출결 및 교외체험학습 양식 (결석신고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작성자 익산한벌초 등록일 24.03.06 조회수 995
첨부파일
결석신고서.hwp (49.5KB) (다운횟수:57)

2024 본교 출결상황 안내입니다.

필요시 관련 서식을 활용하여 제출 부탁드립니다. 양식은 수정될 수 있습니다.

  

1. 결석신고서 

- 1~2일 결석시 [결석신고서제출

- 3일이상 결석시 [결석신고서]와 증빙서류

학생 결석시 5일 이내에 작성하여 제출

 


2. 결석 시 제출서류

  ▶ 1~2일 질병결석 결석신고서 제출 (증빙서류는 없어도 됨)

  ▶ 3일이상 질병결석 결석신고서와 증빙서류 제출 (병명과 치료 및 격리기간이 명시된 서류※ 의사소견서진료 및 입원 확인서입퇴원 확인서 등

  ▶ 기타결석(부모간병가사조력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 시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결석신고서와 증빙서류 제출 (보호자 친필사유서 등)

  ▶ 미인정결석(질병결석출석인정결석기타결석이 아닌 경우 모두) : 제출서류 없음.

     ※ 어학연수 등 장기간 무단결석 시 관련기관에서 발급한 서류 제출

    ※ 미인정결석은 학교에 연락 왔는지의 여부가 아님

 

 

 3. 교외체험학습신청

  - 출석 인정 가능일 교외체험학습 연 15일이내(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 제외)에서 신청

  - 반일 교외체험학습 신청(1일 4시간)의 경우 2회를 1일로 산정함

  - 제출 서류 교외체험학습 신청서교외체험학습 보고서

 ※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원칙적으로 3일전(휴일 제외).

 ※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음

 ※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보고서 제출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결석 처리)

  ㆍ사설학원종교단체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ㆍ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려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해외체험의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자료 2(학생1, 동반보호자1), 학생과 보호자 비행기티켓.

 ※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UM관련 서류와 해외 현지 보호자 주소지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

 

4. 경조사 관련 (출석인정일수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으며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

 ▶ 형제자매모 결혼 : 1

 ▶ 학생 본인 입양 : 20

 ▶ 부모조부모외조부모 사망 : 5

 ▶ 증조부모외증조부모 사망 : 3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사망 : 3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사망 : 1

 ※ 등교 시 제출증빙서류 청첩장 사본장례확인서나 부고장 사본 등

 ※ 출석인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조사는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교외체험학습 방법 안내 >

1. 첨부파일1(교외체험학습 신청서양식을 클릭하여 인쇄합니다.

  - 신청서는 형제가 같이 신청할 수 없으며 각자 신청하도록 합니다.

2. 부모님이 직접 자필로 작성합니다.

3. 직접 제출하시거나 학생 편에 담임 교사에게 체험학습일 3일 전까지 미리 제출합니다.

4. 약속된 날짜에 교외체험학습을 실시 후학생이 등교할 때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담임 교사에게 제출합니다.

5. 해외체험학습인 경우출입국사실증명서(학생1부 동행한 보호자1)를 발급받아 함께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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