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익산한벌초등학교 영어회화전문강사 채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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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익산한벌초 | 등록일 | 23.01.25 | 조회수 | 344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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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한벌초등학교 공고 제2023 - 3 호
가. 선발분야별 응시자격 : 내국인(대한민국 국적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나. 응시연령 : 제한 없음(상한연령: 교육공무원 관련법에 준함) 다. 응시자격 제한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교육공무원법」제10조의 3(채용의 제한) 제1항 각호의 1에 의한 사유로 파면, 해임된 자 3)「교육공무원 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자 4) 병역복무중인 자는 2023년 3월 1일 현재 전역예정자만 응시 가능 5)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가. 신 분 : 영어회화 전문강사 ※ 교원 정원 외로 선발되는 계약직으로, 정규 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 나. 담당직무 1) 영어 수업 담당 - 초등학교 : 영어 수업시수 확대에 따른 영어 수업 담당 ※ 학교별 여건에 따라 실용영어 강화를 위해 추가되는 영어 수업 담당 가능 2) 원어민 보조교사 관리, 영어 동아리/더딤 학생 지도 및 영어 캠프 운영 등 학교의 영어 교육 관련 업무 담당 및 지원 3) 학교의 기타 특별 활동 지원 ※ 위 내용을 원칙으로 하되, 자세한 사항은 학교장과의 계약에 따름. 다. 계약기간 : 1년 이내 1) 초등 : 2023. 3월 ∼ 2024. 2월(1년) ※ 필요한 경우 4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계약 조건 충족 시 연장 가능 라. 보 수 : 계약에 따른 연봉제 ※ 연봉액은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연봉기준금액을 기준으로 학교 예산 사정을 고려하여 책정함. ※ 지역에 따라 농산어촌 근무수당 별도 지급 가능 마.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장기요양보험 가입 바. 수업시수 : 주당 책임수업시수 18~22시간으로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장과의 계약에 따름.
가. 시험일정 및 시험장소
※ 응시자 예비소집은 없으니 반드시 응시자 유의사항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고, 개인별로 사전에 시험장소와 시험실을 확인하여 시험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람. 나. 합격자 발표일자 및 장소
※ 최종 합격자 발표는 업무추진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가. 기 간 : 2023. 1. 25.(수) ~ 1. 30.(월), 08:30~16:00 나. 장 소 : 본교 교무실 다. 대리접수인 준비물 : 지원자 인장, 대리인 신분증 라. 기타사항 : 인터넷, 우편접수는 하지 않음. 마. 제출서류
※ 각종 제출(증명)서류(교원자격증 및 학위증 등 사본은 제외)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함 바. 교육경력증명서 인정율(영어교육 경력만 인정) ○ 국.공.사립학교 교원(정규, 기간제)으로 근무 : 100% 인정 ※ 사립학교의 경우「사립학교법」제54조에 따라 관할청에 임면이 보고된 교원(기간제 포함)은 100%,관할청에 보고되지 않은 교원은 50% 인정 ○ 국.공.사립학교 강사로 근무한 경력(「초·중등교육법」제22조 관련) - 전일제, 종일제(1일 8시간): 100% 인정 - 시간제: 공무원보수규정의〔별표22〕교육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 적용 ※「초·중등교육법」제22조에 따른 강사의 종류는 영어회화전문강사, 방과후학교강사 등이 있음. ○ 대학교 강사로 근무한 경력 - 주당 10시간 이상 근무 : 100% 인정 - 주당 10시간 미만 근무 : 50% 인정 ○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100% 인정 - 학력 미인정 평생교육시설 : 50% 인정 ○ 학원 강사(교육감에게 등록된 학원 또는 교육감에게 신고한 교습소) : 50% 인정 ※ 경력증명서는 교육청, 학교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만 인정됨.
가. 제1차 시험(서면심사)
나. 제2차 시험
가. 제1차 합격자 결정 1) 제1차 서면심사의 성적을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함. 2) 합격자수는 선발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로 함(다만, 소수점 이하는 절상) 3)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처리 우선순위에 의하여 결정함. 4) 동점자 처리 우선순위 - 1순위 : 자격점수 고득점자 - 2순위 : 영어공인인증시험 점수 고득점자 - 3순위 : 교육경력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함. ※ 모든 시험 성적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나. 최종합격자 결정 1) 최종합격자는 제1차 시험의 성적(60점), 제2차 시험의 성적(40점)을 합산한 점수(100점 만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예정(다만, 소수점 이하는 절상) 2)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처리 우선순위에 의하여 결정함. 3) 동점자 처리 우선순위 - 1순위 : 동일교 4년 만료자 - 2순위 : 교육경력 점수 - 3순위 : 자격증 소지 점수 ※ 모든 시험 성적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4) 미응시(결시)자는 합격자 사정에서 제외함.
※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가. 응시자격 제한자 또는 임용 결격자 나. 졸업예정자로서 합격된 자가 시험실시일 이전까지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 다. 부정행위자 라. 각종 증명서류를 위조.변조한 자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접수하지 않음. 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대리접수로 인한 기재사항 착오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이며, 그에 따른 결과 처리는 익산한벌초등학교의 결정에 따라야 함. 다.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제2차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함. 라. 공고된 시험관련 일정과 장소 등은 익산한벌초등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익산한벌초등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고, 시험과 관련한 모든 공지사항은 익산한벌초등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공고된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함. 마. 모든 시험 성적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바. 교육경력 계산 시 잔여 일수는 계산하지 않음.
가. 시험일정과 장소는 익산한벌초등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익산한벌초등학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전 공고함. 나. 시험 감독관이 휴대폰 등 무선기기를 수거할 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고사장 내에서 휴대폰 등 무선기기를 사용 또는 소지하고 있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처분함. 다.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은 시험당일 반드시 지참하여함. 라. 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어「교육공무원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의거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함.
바.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익산한벌초등학교의 결정에 따라야 함. 사.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익산한벌초등학교의 결정에 따라야 함. 아. 기타 사항은 익산한벌초등학교(☎839-1500)로 문의하시기 바람. ※ 익산한벌초등학교 홈페이지(http://hanbeol.es.kr/index.jsp)[공지사항]
가. 제1차 및 제2차 시험의 개인별 성적은 최종합격자 발표 시 익산한벌초등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예정임.
1. 익산한벌초등학교 약도 2. 기재용 응시원서 서식 3. 자기소개서(활동계획서 포함) 서식 * 서식은 첨부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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