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한벌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3학년도 신입생 예비소집 안내(온라인 취학통지서 열람, 발급서비스 안내 포함)
작성자 익산한벌초 등록일 22.12.01 조회수 386
첨부파일

사랑과 꿈을 키우는 즐거운 학교

한벌교육통신

발행일 : 2022. 11. 21.

발 행 : 익산한벌초등학교

제 목 : 신입생 예비 소집 안내

귀댁의 자녀가 취학하게 됨을 축하드립니다.

익산한벌초등학교 가족 모두가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신입생의 취학을 위한 예비소집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자세히 읽어보시고,

예비소집일에 아동과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시 : 202313() 남학생 10:30, 여학생 11:00

(코로나19로 인한 밀집도 최소화 방안이오니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2. 장소 : 익산한벌초등학교 시청각실(1)

3. 대상 : . 행정복지센터에서 취학통지서를 받은 학생 (2016. 1. 1 ~ 12. 31출생)

. 2022학년도 유예 학생

4. 구비서류 :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한 취학통지서(분실시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

주민등록등본, 취학아동이름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입학조서

5. 유의 사항 안내

. 취학통지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아이이름으로 발급한), 입학조서 꼭 가져오셔야 합니다.

. 예비소집일에는 꼭 학생과 함께 오시기 바랍니다. 이는 아동학대로 인한 잦은 사고로 인해 아동의 안전을 반드시 학교에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 지침입니다.

. 취학통지서에 따라 예비소집에 응소했으나 3월 입학 전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게 되어 입학이 곤란한 경우에는 반드시 전입지역에서 새로 배정받은 학교명을 본교에 전화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문의 : 익산한벌초등학교 교무실 : 063-839-1500

2022. 11. 21.

익 산 한 벌 초 등 학 교 장

붙임

취학 관련 예비학부모 안내 자료

유의사항

1) (취학의무) 특별한 사유 없이 기일 내 미취학 시, ·중등교육법 제68조에 의해 해당 보호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조기입학·입학연기) 조기입학·입학연기 희망 시, 12.31까지 해당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보호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대리신청 불가)

별도 심의과정 없이 신청과 동시에 처리되며, 사후 취소가 어려우므로 신중한 선택 필요

3) (취학유예·면제) 입학 예정 아동이 질병·발육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취학이 불가능할 경우, 입학 예정인 해의 12 취학 예정 학교로 취학유예·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각 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므로, 학교에 사전 문의 및 학교의 안내에 따른 증빙자료 준비·절차 진행 필요

4) (예비소집 참석)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소집에 불참하거나 배정된 학교에 입학하지 않을 경우 경찰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 시, 반드시 해당 학교에 사전 연락 요망

5) (통학구역 변경 시) 거주지 이전 등으로 통학구역이 변경된 경우, 최초 통지서에 명시된 취학 학교로 사전 연락한 후 전입한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취학통지서를 다시 발급받아 취학 대상 초등학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락처 변경 시) 취학통지서 수령 후 예비소집일 전에 보호자 연락처 변경 시, 변경된 연락처를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7) (취학통지서 분실) 본 취학통지서를 분실한 경우, 반드시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취학통지서를 재발급받아 예비소집일에 지참하여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8) (위장전입 금지) 거주지를 허위로 등록하여 특정 학교 입학 시,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글 '2023 익산시 한 권의 책' 추천 안내
다음글 어린이 영어도서관 크리스마스 행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