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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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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본교 출결 관련 양식 안내(5월 도교육청 지침 반영)
작성자 익산한벌초 등록일 22.03.03 조회수 1907
첨부파일
결석계.hwp (49.5KB) (다운횟수:131)
학부모 확인서.hwp (33.5KB) (다운횟수:139)

2022 본교 출결상황(교외체험, 가정학습, 등교중지) 안내입니다.

필요시 관련 서식을 활용하여 제출 부탁드립니다.

 

 

 

 

1. 코로나19 관련

 1) 방역 당국으로부터 통보 받은 경우 (확진, PCR 검사, 격리의 경우)
  - 출석인정결석, 등교중지
  - 제출 서류(택1)

   ① PCR 음성 또는 양성 확인서(문자)

   ② 입원, 격리 통지서(해제 확인서)

   ③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2) 증상이 있지만, 방역 당국으로부터 통보 X
  - 출석인정결석, 등교중지(자가진단앱에 유증상 체크함)

  - 제출 서류(택1)

   ①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②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3)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의 경우

 -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출석인정결석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고위험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매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증빙 갈음 가능

 

 4)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의 경우

 - 접종일은 출석인정결석(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제출)

 -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은 출석인정결석(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 3일 이상은 질병결석 처리 

 

 

 

 

 

 

2. 결석계

- 1~2일 결석시 [결석계] 제출

- 3일이상 결석시 [결석계]와 증빙서류

- 학생 결석시 5일 이내에 작성하여 제출





3. 결석 시 제출서류

  ▶ 1~2일 질병결석 : 결석계 제출 (증빙서류는 없어도 됨)

  ▶ 3일이상 질병결석 : 결석계와 증빙서류 제출 (병명과 치료 및 격리기간이 명시된 서류) 의사소견서, 진료 및 입원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 기타결석(부모간병, 가사조력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 시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결석계와 증빙서류 제출 (보호자 친필사유서 등)

  ▶ 미인정결석(질병결석, 출석인정결석, 기타결석이 아닌 경우 모두) : 제출서류 없음.

 

    ※ 어학연수 등 장기간 무단결석 시 관련기관에서 발급한 서류 제출

    ※ 미인정결석은 학교에 연락 왔는지의 여부가 아님




 

4. 교외체험학습신청

  - 출석 인정 가능일 : 교외체험학습과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

  - 반일 교외체험학습 신청(14시간)의 경우 2회를 1일로 산정함

  - 제출 서류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원칙적으로 3일전(휴일 제외).

 ※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음

 ※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보고서 제출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결석 처리)

  ㆍ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ㆍ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려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해외체험의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자료 2(학생1, 동반보호자1)

 ※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UM관련 서류와 해외 현지 보호자 주소지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

 

 

 

 

 

 

5. 가정학습신청

  - 출석 인정 가능일 : 교외체험학습과 합산하여 연 30(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

  - 감염병 위기 단계 '심각', '경계' 단계에만 사용 가능

  - 제출 서류 : 가정학습 신청서, 가정학습 보고서

 ※ 가정학습 신청은 1일 전까지 신청 가능

 ※ 가정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음

 ※ 가정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보고서 제출

 

 

 

  

6. 경조사 관련 (출석인정일수 :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

 ▶ 형제, 자매, , 모 결혼 : 1

 ▶ 학생 본인 입양 : 20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 : 5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사망 : 3

 ▶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사망 : 3

 ▶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사망 : 1

 ※ 등교 시 제출증빙서류 : 청첩장 사본, 장례확인서나 부고장 사본 등

 ※ 출석인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조사는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교외체험학습 방법 안내 >

1. 첨부파일1(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을 클릭하여 인쇄합니다.

  - 신청서에 있는 명예교사위촉대상자는 동행하는 보호자 또는 인솔자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 신청서는 형제가 같이 신청할 수 없으며 각자 신청하도록 합니다.

2. 부모님이 직접 자필로 작성합니다.

3. 직접 제출하시거나 학생 편에 담임 교사에게 체험학습일 3일 전까지 미리 제출합니다.

4. 약속된 날짜에 교외체험학습을 실시 후, 학생이 등교할 때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담임 교사에게 제출합니다.

5. 해외체험학습인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서(학생1+ 동행한 보호자1)를 발급받아 함께 제출합니다.

* 가정학습신청 과정도 위와 대동소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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