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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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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신입생 예비소집 안내(온라인 취학통지서 안내 포함)
작성자 익산한벌초 등록일 21.12.03 조회수 807
첨부파일

사랑과 꿈을 키우는 즐거운 학교

한벌교육통신

발행일 : 2021. 12. 6.

발 행 : 익산한벌초등학교

제 목 : 신입생 예비 소집 안내

귀댁의 자녀가 취학하게 됨을 축하드립니다.

익산한벌초등학교 가족 모두가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신입생의 취학을 위한 예비소집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자세히 읽어보시고,

예비소집일에 아동과 함께 참석하시어 취학통지서를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시 : 202213() 남학생 13:00, 여학생 14:00

(코로나19로 인한 밀집도 최소화 방안이오니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2. 장소 : 익산한벌초등학교 시청각실(1)

3. 대상 : . 행정복지센터에서 취학통지서를 받은 학생 (2015. 1. 1 ~ 12. 31출생)

. 2021학년도 유예 학생

4. 구비서류 :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한 취학통지서(분실시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

주민등록등본, 취학아동이름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입학조서

5. 유의 사항 안내

. 취학통지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아이이름으로 발급한), 입학조서 꼭 가져오셔야 합니다.

. 예비소집일에는 꼭 학생과 함께 오시기 바랍니다. 이는 아동학대로 인한 잦은 사고로 인해 아동의 안전을 반드시 학교에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 지침입니다.

. 취학통지서에 따라 예비소집에 응소했으나 3월 입학 전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게 되어 입학이 곤란한 경우에는 반드시 전입지역에서 새로 배정받은 학교명을 본교에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문의 : 익산한벌초등학교 교무실 : 063-839-1500

2021. 12. 6.

익 산 한 벌 초 등 학 교 장

취학 관련 예비학부모님께 안내드립니다.

유의사항

1) (취학의무) 특별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취학하지 않을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68조에 의하여 보호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관련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2) (조기입학, 입학연기) 조기입학·입학연기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읍..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12.31까지 보호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별도의 심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신청과 동시에 결정이 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3) (취학유예, 면제) 입학아동이 질병·발육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할 시 입학전 취학예정 학교로 취학유예나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각 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므로, 학교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증빙자료 준비 및 절차를 거치도록 합니다.

4) (예비소집 참석) 정당한 사유없이 예비소집에 불참하거나 취학 배정된 학교에 입학하지 않을 경우 경찰의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 (예비소집 불참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취학 예정학교의 예비소집일에 불참할 경우 반드시 해당 학교에 사전 연락하여 주십시오. 또한 본 통지서를 받으신 이후 주소이전으로 배정된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 예비소집에 참석하실 경우에도 통지서에 명시된 취학학교로 사전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거주지 이전 시) 거주지 이전 등으로 통학구역이 변경될시 전입한 읍동사무소에서 취학통지서를 새로 발급받아 취학하려는 초등학교에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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