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행정명령 알림(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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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소현 | 등록일 | 21.11.02 | 조회수 | 382 |
첨부파일 | |||||
- 기간: 2021.11.1~2021.12.12 - 12명까지 사적 모임 제한 단, 식당, 카페는 미접종자 4명까지 가능 즉 미접좁자4명 + 접종완료자 8명까지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1차 개편안을 참고해서 방역수칙을 잘 지치고 행정명령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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