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 안내-안전속도5030정책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범칙금 상향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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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궁주 | 등록일 | 21.05.10 | 조회수 | 4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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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안내’와 관련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2021.5.13. 시행될 예정입니다. 2. 또한, 경찰청에서 '안전속도 5030'정책 시행(2021.4.17.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시 범칙금·과태료 금액 상향(2021.5.11.부터)과 관련하여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을 등하교 시키는 과정에서 교통법규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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