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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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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등교수업 출결 세부 운영 기준
작성자 채지은 등록일 20.05.20 조회수 5083
첨부파일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초등학교 등교수업 출결 세부 운영 기준을 안내합니다.

붙임 파일을 잘 살펴보시고 출결 증빙자료를 확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무실이나 담임선생님께 문의 바랍니다.

 

* 등교중지학생: 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학생은 '출석인정결석' 처리

 

등교중지 대상 학생

대상

등교중지 기간

등교 재개 요건

출결증빙 자료

확진학생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보건당국에서 판단

입원치료 통지서 등

(보건소 발부)

의사학생

14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 경과 시

입원치료 통지서 등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14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등교중지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격리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자가격리학생

14

자가 격리 13일차에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격리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된 경우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학부모 의견서 등

유증상학생

증상발현*

34

*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보건소, 선별진료소,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의 조치에 따르되, 상태 호전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의견서, 진료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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