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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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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졸업생 수상규정 안내
작성자 노성호 등록일 20.04.16 조회수 670
첨부파일

. 2020학년도 졸업생 수상자 선정 기준

1. 학교장상

  가. 추천인원 : 영역별 시상 기준을 근거로 한다.

  나. 선정기준 : 졸업생 수상자 사정 회의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선정한다.

  다. 졸업사정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라. 시상 영역 및 기준

구분

영역

시 상 기 준

비고

1

졸업상

6년간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학생

(전학생 시상)

졸업식

2

공로상

6학년 전교어린이회장, 부회장

졸업식

3

대외상

학생자치위원회에서 결정

수상 요청이 있을 시

2. 수상자 명부 작성

  가. 수상자 명부는 공로상, 대외상을 대상으로 작성한다.

  나. 대외상의 경우 학생자치위원회에서 기준을 마련하여 결정 후 작성한다.

  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원인을 제공한 학생은 수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3. 교내 졸업생 수상자 사정 위원회 구성 · 운영

  가. 구성 : 교감, 교무, 6학년 담임

  나. 운영 : 졸업생 수상규정 심의 및 졸업생 수상 대상자 심의

  다. 심의 시기

   - 졸업생 수상 규정 심의 : 42째 주

   - 졸업생 수상 대상자 심의 : 121째 주

 

 

. 졸업생 장학금 수혜 대상자 선발 내규

 지역 공동체(운영위원회, 동창회, 각종 지역사회 단체) 등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이 있을 경우, 수혜 대상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학교에서는 공동체나 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전달받아 학생에게 전달하지 않고 아래 우선순위에 의하여 해당 공동체나 단체에 장학금 지급 대상자 추천 명단만 전달한다.

1. 수여기관의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급한다.


2.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학생이 없을 경우 아래의 추천 순위를 기준으로 6학년 담임들이 학급별로 1인씩 추천한다.

   * 추천 순위

  1) 기초생활수급자

  2) 한부모가정 자녀

  3) 차상위계층 자녀

  4) 담임 추천(기타 저소득층 자녀)

 

3. 추천받은 학생들 중에서 나이스 교육비 지원자료의 순번에 근거하여 저소득층 학생부터 지급(장학금은 다른 상과 중복 가능). , 학부모가 원치 않을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4. 추천 순위의 조건이 동일한 경우, 2020학년도 한 해 동안 각종 지원 내력 을 확인하여 지원 횟수가 적은 학생을 우선으로 함.

 

5.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은 학생들 중 3,4번 기준으로 선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2차 졸업사정 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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