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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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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관련 등교중지 대상자 및 출석인정에 관한 안내
작성자 김소현 등록일 20.04.01 조회수 425
첨부파일

사랑과 꿈을 키우는 즐거운 학교

한벌교육통신

발행일 : 2020. 4. 1.

발 행 : 익산한벌초등학교

제 목 :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대상자 및 출석인정에 관한 안내

   학교는 다수의 학생이 밀집하여 생활하는 장소이므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등교 중지 대상자 및 출석 인정에 관한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함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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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중지 대상자 및 출석인정에 관한 안내

 

1) 확진자 - 의료기관의 완치 판정이 있을 때까지

2) 확진자 접촉자 - 의료기관의 자가격리 해제 또는 시설격리 해제 소견이 있을 때까지

3) 의사환자 - 환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때까지

의사환자란?

코로나 발생 위험국가를 다녀온 뒤 호흡기 증상을 보인 경우

확진환자와 접촉을 한뒤 14일 이내에 37.5이상의 발열, 오한, 호흡기 증상

(기침, 인후통) 등을 보인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 미상의 폐렴환자

4) 의사환자 접촉자 - 접촉한 의심환자가 확진 환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될 때까지

5) 코로나19 지역전파국가 방문자 - 질병관리본부홈페이지참조 :입국후14일간

6) 대구경북 방문 학생 - 익산시 복귀 후 14일간

7) 기저질환 (천식,호흡기질환) 민감군 학생

: 지역 유행상황 및 학생 중증도 고려하여 학교 개별사례 판단 적용

8) 발열,호흡기 질환 (인후통,콧물 등) 이 있는 학생 : 3~4일간

2

출석인정 근거 서류 (등교시 제출)

1) 학부모 확인서 또는 전화, 담임 의견, 진료처방 사진 전송, 보건당국 안내서 등

2) 확인서, 감염확진 진단서, 격리통지서, 격리통지 문자, 항공권 등 제출

3) 보호자 전화, 담임 의견, 진료처방 사진 전송 확인 등

4)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내부결재된 사유서 제출

2020. 4.1.

익 산 한 벌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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