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확진자 - 의료기관의 완치 판정이 있을 때까지 2) 확진자 접촉자 - 의료기관의 자가격리 해제 또는 시설격리 해제 소견이 있을 때까지 3) 의사환자 - 환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때까지 ※의사환자란? ① 코로나 발생 위험국가를 다녀온 뒤 호흡기 증상을 보인 경우 ② 확진환자와 접촉을 한뒤 14일 이내에 37.5℃이상의 발열, 오한, 호흡기 증상 (기침, 인후통) 등을 보인 경우 ③ 의사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 미상의 폐렴환자 4) 의사환자 접촉자 - 접촉한 의심환자가 확진 환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될 때까지 5) 코로나19 지역전파국가 방문자 - 질병관리본부홈페이지참조 :입국후14일간 6) 대구경북 방문 학생 - 익산시 복귀 후 14일간 7) 기저질환 (천식,호흡기질환) 민감군 학생 : 지역 유행상황 및 학생 중증도 고려하여 학교 개별사례 판단 적용 8) 발열,호흡기 질환 (인후통,콧물 등) 이 있는 학생 : 3~4일간 1) 학부모 확인서 또는 전화, 담임 의견, 진료?처방 사진 전송, 보건당국 안내서 등 2) 확인서, 감염확진 진단서, 격리통지서, 격리통지 문자, 항공권 등 제출 3) 보호자 전화, 담임 의견, 진료?처방 사진 전송 확인 등 4)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내부결재된 사유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