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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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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을 활용한 마스크 구입 안내
작성자 채지은 등록일 20.03.12 조회수 649
첨부파일

청소년증이란?

- 성인은 주민등록증, 청소년은 청소년증

- 만 9~18세 청소년의 공적 신분증(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

 

신청방법

- 신청인: 청소년(만9세~18세) 또는 법정대리인

- 신청장소: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사진1매(3X4), 발급신청서(주민센터 비치), 신분증(대리인 등)

- 교통카드: 3종류(레인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중 택일

- 본인부담: 무료(단, 등기수령 신청 시 등기비는 신청인 부담)

 

기능

- 대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어학시험 등 각종시험, 국내여행, 금융기관등에서 본인 확인

- 대중교통, 박물관, 공원, 미술관, 유원지 등에서 청소년 우대요금 적용

- 교통카드 이용 시 대중교통 및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선불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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