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을 활용한 마스크 구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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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채지은 | 등록일 | 20.03.12 | 조회수 | 6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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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이란? - 성인은 주민등록증, 청소년은 청소년증 - 만 9~18세 청소년의 공적 신분증(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
신청방법 - 신청인: 청소년(만9세~18세) 또는 법정대리인 - 신청장소: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사진1매(3X4), 발급신청서(주민센터 비치), 신분증(대리인 등) - 교통카드: 3종류(레인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중 택일 - 본인부담: 무료(단, 등기수령 신청 시 등기비는 신청인 부담)
기능 - 대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어학시험 등 각종시험, 국내여행, 금융기관등에서 본인 확인 - 대중교통, 박물관, 공원, 미술관, 유원지 등에서 청소년 우대요금 적용 - 교통카드 이용 시 대중교통 및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선불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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