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가정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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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강태 | 등록일 | 17.03.08 | 조회수 | 4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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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정체험학습을 신청하실 때는 미리 연락해주시고, 적어도 3일 전에 신청서 양식을 작성 하셔서 보내주셔야 합니다. 2. 가정체험학습이 끝났을 때에는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출석이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3. 가정체험학습 신청 절차 학부모 ⇒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담임) ⇒ 학교장 승인 ⇒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담임) ★ 아이가 아파서 선생님께 연락을 하면 결석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법정 전염병이 아닌 경우, 학교에 나오지 않으면 '병결'처리됩니다. (선생님께 연락 없이 결석을 한 경우는 무단결석이 되는 겁니다. 단, 학교에 나왔다 가 는 경우는 결석이 아닙니다. ) 하루, 이틀 결석인 경우 결석계만 작성하게 되고(담임 확인서로 대체), 결석이 3일 이상인 경우는 결석계와 함께 진료와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단, 집안의 각종 행사 참석이나 가정 체험학습 등으로 결석을 해야하는 경우, 미리 담임선생님과 상의하시고, 3일전까지 체험학습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출석이 인정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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