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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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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초중고 학생 교육비 교육급여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조미경 등록일 17.03.02 조회수 322
첨부파일

2017 초중고 학생 교육비 교육급여 지원사업 안내

 

1.  지원대상: 초중고등학교에 재햑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

2.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 2017.3.2.(목)~3.24.(금)

신청

기간

교육비

(집중 신청기간) 2017 32() 324()

17년부터 상시 신청으로 변경, 3월이후 신청 시 신청월부터 지원(일부 항목의 경우 미 지원될 수 있음)

교육급여

(집중 신청기간) 2017 32() 324() (상시 신청 가능)

신청

방법

교육비

(방문 신청) 주민등록주소지의 ··동 주민센터 방문

(인터넷 신청) 원클릭시스템(oneclick.moe.go.kr), 복지로(online.bokjiro.go.kr)

교육급여

(방문 신청만 가능) 주민등록주소지의 ··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

서류

교육비

교육급여

(공통)

(주민센터 비치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개인 구비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증빙서류, 통장 사본(교육급여 신청 시),

신분증 지참(교육비 온라인 신청시 공인인증서 필요)

선정기준

··구에서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기준

 

3. 지원 내용

교육비

구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고교

교과서

현장체험비

(수학여행)

교복비

pc

인터넷

지원내용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학기중 중식비

(무상급식 학교 제외)

()

60만원

가구별

컴퓨터

(23 제외)

인터넷

통신비

(유해차단)

교과서 실비

(621)

1인당 11만원

상한 실비

(11)

1인당

21만원

상한 실비

지원방식

학교 납부액 지원(감면)

설치

통신사

학교 납부액 지원

 

교육급여: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비, 입학금수업료 지원

구분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금

입학금/수업료

초등학생

41,200

-

-

-

중학생

41,200

54,100

-

-

고등학생

41,200

54,100

교과서 실비

학교장 고지금액

지원 횟수

1

2(127,050)

1

입학금(1), 수업료(분기별)

지원 방식

수급자 계좌로 지급

학교로 지급

학교로 지급(감면)

교육급여 수급자는 이동전화 통화료·전기 요금 할인, 문화누리카드 발급, 정부양곡 할인 등 다양한 사업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 사업 담당 기관에 신청 필요)

4. 지원기준

교육비: 도별, 교육비 항목별 지원 대상 및 기준 차이 발생

자격 구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

자유

수강권

교육정보화

고교

교과서

현장

체험비

(수학여행)

교복비

(1,1)

PC

인터넷

(유해차단)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3

법정차상위대상자

4

기타 소득기준

중위소득

64%이하

중위소득

52%이하

중위소득

60%이하

 

 

중위소득

64%이하

중위소득

60%이하

중위소득

60%이하

5

학교장 추천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전국 동일)

<참고> 기준 중위소득 :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 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 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174인 가구 기준 446만원입니다. (단위 : 만원)

중위소득 가구원수

2

3

4

5

6

중위소득(100%)

281

364

446

529

612

중위소득(52%)

146

189

232

275

306

중위소득(60%)

168

218

268

317

367

중위소득(64%)

180

233

285

338

391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구청에서 조사하여 산정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 (각종 재산-기본 공제액-부채) × 월 소득환산율

교육급여와 교육비의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 교육급여는 교육비보다 엄격하게 선정하여, 동일한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교육급여 방식으로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더 높습니다. (교육급여에서 탈락하였는데, 교육비 계산방식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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