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초중고 학생 교육비 교육급여 지원사업 안내 1. 지원대상: 초중고등학교에 재햑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 2.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 2017.3.2.(목)~3.24.(금) 신청 기간 | 교육비 | ․ (집중 신청기간) 2017년 3월 2일(목) ∼ 3월 24일(금) ※‘17년부터 상시 신청으로 변경, 3월이후 신청 시 신청월부터 지원(일부 항목의 경우 미 지원될 수 있음) | 교육급여 | ․ (집중 신청기간) 2017년 3월 2일(목) ∼ 3월 24일(금) (상시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교육비 | ․ (방문 신청)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인터넷 신청) 원클릭시스템(oneclick.moe.go.kr), 복지로(online.bokjiro.go.kr) | 교육급여 | ․ (방문 신청만 가능)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 서류 | 교육비 교육급여 (공통) | ․ (주민센터 비치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개인 구비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증빙서류, 통장 사본(교육급여 신청 시), 신분증 지참(교육비 온라인 신청시 공인인증서 필요) | 선정기준 | ․ 시·군·구에서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 기준 |
3. 지원 내용 ❍ 교육비
구분 | 고교 학비 | 급식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교육정보화지원 | 고교 교과서 | 현장체험비 (수학여행) | 교복비 | pc | 인터넷 | 지원내용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학기중 중식비 (무상급식 학교 제외) | (초․중․고) 연 60만원 | 가구별 컴퓨터 (고2․3 제외) | 인터넷 통신비 (유해차단) | 교과서 실비 | (초6․중2․고1) 1인당 11만원 상한 실비 | (중1․고1) 1인당 21만원 상한 실비 | 지원방식 | 학교 납부액 지원(감면) | 설치 | 통신사 | 학교 납부액 지원 |
❍ 교육급여: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비, 입학금․수업료 지원 구분 | 부교재비 | 학용품비 | 교과서대금 | 입학금/수업료 | 초등학생 | 41,200원 | - | - | - | 중학생 | 41,200원 | 54,100원 | - | - | 고등학생 | 41,200원 | 54,100원 | 교과서 실비 | 학교장 고지금액 | 지원 횟수 | 연1회 | 연2회(1회 27,050원) | 연1회 | 입학금(고1), 수업료(분기별) | 지원 방식 | 수급자 계좌로 지급 | 학교로 지급 | 학교로 지급(감면) |
※ 교육급여 수급자는 이동전화 통화료·전기 요금 할인, 문화누리카드 발급, 정부양곡 할인 등 다양한 사업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 사업 담당 기관에 신청 필요) 4. 지원기준 ❍ 교육비: 시․도별, 교육비 항목별 지원 대상 및 기준 차이 발생 순 | 자격 구분 | 고교 학비 | 급식비 | 방과후 자유 수강권 | 교육정보화 | 고교 교과서 | 현장 체험비 (수학여행) | 교복비 (중1,고1) | PC | 인터넷 (유해차단) | 1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 ○ | ○ | ○ | ○ | ○ | ○ | ○ | 2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 | ○ | ○ | ○ | ○ | ○ | ○ | ○ | 3 | 법정차상위대상자 | ○ | ○ | ○ | | ○ | ○ | ○ | ○ | 4 | 기타 소득기준 | 중위소득 64%이하 | 중위소득 52%이하 | 중위소득 60%이하 | | | 중위소득 64%이하 | 중위소득 60%이하 | 중위소득 60%이하 | 5 | 학교장 추천 | ○ | ○ | ○ | | | ○ | ○ | ○ |
❍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전국 동일) <참고> 기준 중위소득 :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 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 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는 ‘17년 4인 가구 기준 446만원입니다. (단위 : 만원) 중위소득 가구원수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중위소득(100%) | 281 | 364 | 446 | 529 | 612 | 중위소득(52%) | 146 | 189 | 232 | 275 | 306 | 중위소득(60%) | 168 | 218 | 268 | 317 | 367 | 중위소득(64%) | 180 | 233 | 285 | 338 | 391 |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시·군·구청에서 조사하여 산정합니다) ①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 ② (각종 재산-기본 공제액-부채) × 월 소득환산율 |
※ 교육급여와 교육비의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 교육급여는 교육비보다 엄격하게 선정하여, 동일한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교육급여 방식으로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더 높습니다. (교육급여에서 탈락하였는데, 교육비 계산방식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