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예방 수칙 가정통신문 |
|||||
---|---|---|---|---|---|
작성자 | 고민수 | 등록일 | 22.09.28 | 조회수 | 213 |
【식중독 예방 수칙】
■ 개인위생 관리 철저 - 모든 유치원생, 학생, 교직원, 조리종사자 손 씻기 철저(특히, 식사 전 손씻기!) - 매일 조리작업자 건강상태 확인(설사, 복통, 구토, 황달, 인후염 등의 증세가 있는 경우 조리작업 배제) ■ 가급적 가열조리된 음식위주로 제공 - 식품 중심온도 75℃(패류 85℃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조리(온도계 확인 필수) - 가열되지 않는 식품 제공 시 반드시 세척·소독 실시 ■ 급식기구, 조리도구, 식기구 세척·소독 철저 - 조리도구(칼, 도마, 고무장갑, 앞치마 등)는 반드시 구분사용하여 교차오염 예방 ■ 안전한 식재료 사용 - 식재료의 유통기한, 보관방법, 식품표시사항 반드시 확인 후 사용 -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일본산 수산물 전면 사용 금지” - 식재료 이물관리 철저 ■ 보존식 보관 및 관리 - 배식 직전 조리·제공된 모든 음식을 종류별로 각각 1인분 분량을 담아 -18℃이상에서 144시간(6일) 동안 냉동보관(150g이상 보존 바람직) ■ 학교급식 이외 학교장(원장) 허락없이 학부모 등이 임의로 간식 제공 사례 금지 - 불가피하게 외부음식을 반입할 경우 반드시 “보존식 관리 요령”에 따라 보존 관리 ■ 식중독 의심환자(2인 이상) 발생 인지 즉시 관할 교육지원청 및 시군구(보건소)에 신고 |
이전글 | 2022년 10월 중식 식단표 |
---|---|
다음글 | 2022-2023절기 인플로엔자(독감) 예방접종 안내 가정통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