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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모두을 위한 학교문화 책임 규약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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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함열여자중 등록일 25.04.04 조회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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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이해도 제고

학교폭력이란 안전하고 존중받으며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인권, 교육기본권)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정의) 1.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학교폭력을 당하거나 목격한 경우, 학교 또는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교내외 신고 방법

교내 신고: 구두 신고(교사에 직접), 신고함, 설문조사, 이메일, 휴대전화 등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고 방법 활용

교외 신고: 112 경찰청, 117학교폭력 신고센터, 학교전담경찰관에 신고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학기별 1회 이상)한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5(학교폭력 예방교육 등)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학교폭력의 개념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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