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이해도 제고 ? 학교폭력이란 안전하고 존중받으며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인권, 교육기본권)를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1.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 학교폭력을 당하거나 목격한 경우, 학교 또는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교내외 신고 방법 ? 교내 신고: 구두 신고(교사에 직접), 신고함, 설문조사, 이메일, 휴대전화 등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고 방법 활용 ? 교외 신고: 112 경찰청, 117학교폭력 신고센터, 학교전담경찰관에 신고 |
?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학기별 1회 이상)한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①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학교폭력의 개념?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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